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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해 승용차로 떡집을 부수고 들어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8분께 자신의 승용차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한 떡집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의 차량은 이 떡집에 반쯤 진입하고서야 멈춰섰고, 건물 곳곳이 파손됐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떡집 점주 A씨(45.여)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조치한 뒤 술이 깨면 다시 불러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동두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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