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풍산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하는 바람에 견주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며 “일반적으로 개가 흥분하게 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길 가던 A 씨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이 씨는 반려견인 풍산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 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인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들자 이를 말리다 옆구리를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개는 약 26kg의 중대형견으로 사고 몇 달 전 이 씨를 손가락을 물어 구멍이 날 정도의 상처를 입게 한 적이 있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풍산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견과 그 잡종의 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경우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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