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한 26kg 풍산개, 주민 물어…견주에 벌금 200만원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27일 11시 36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입마개를 하지 않은 풍산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하는 바람에 견주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며 “일반적으로 개가 흥분하게 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길 가던 A 씨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이 씨는 반려견인 풍산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 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인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들자 이를 말리다 옆구리를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개는 약 26kg의 중대형견으로 사고 몇 달 전 이 씨를 손가락을 물어 구멍이 날 정도의 상처를 입게 한 적이 있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풍산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고, 개를 통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견과 그 잡종의 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경우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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