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안 한 26kg 풍산개, 주민 물어…견주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풍산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해 견주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2)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마개를 할 동물보호법령상의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며 “일반적으로 개가 흥분하게 되면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길 가던 A 씨를 물어 다치게 했다. 당시 이 씨는 반려견인 풍산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 씨의 개가 자신의 반려견인 비숑프리제에게 달려들자 이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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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