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제기에 “위장전입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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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대법원 제공). © 뉴스1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대법원 제공). © 뉴스1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00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시절 한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좌동 D아파트에 살던 이 후보자는 두 아이들과 함께 2005년 8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처가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같은해 12월 원래 살던 D아파트 같은 동 다른 호수로 전입했다.

전 의원 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 4개월 사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3번이나 바꾼 점을 들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전입은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기준 중 하나다. 정부는 2017년 11월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로 위장전입 인사배제 기준을 한정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처가로 약 4개월간 주소를 옮겼던 건 맞다고 대법원 측을 통해 밝혔다. 다만 D아파트의 원래 살던 호수를 팔고, 다른 호수로 옮기는 과정에 처가인 S아파트에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장전입이라면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이 후보자 자녀가 다닌 학교는 원래 있던 D아파트와 가까워서 자녀 학군 배정과 관계가 없고, 탈세와도 무관하다”며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은 2000년 9월 해운대구 우동 부모 집에 전입했다가 2013년 8월 이 후보자와 두 자녀가 사는 D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주택자로, 현재 살고 있는 D아파트 지분 절반(2억5000만원)을 갖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 명의다. 이밖에 2010년식 자동차(694만원), 예금 1억3660만여원, 사인 간 채권 1억원, 금융채무 -1690만원 등 총 4억7658만여원의 본인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김 서부지원장은 D아파트 지분 절반과 서울 마포구 소재 전세 임차권(5억5000만원), 예금 1억7289만여원, 사인 간 채무 -5000만원 등 9억2289만여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밖에 장남은 3806만여원, 장녀는 481만여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4년 폐결핵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으며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2019년 2월 육군으로 입대한 아들은 주한미국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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