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방역수칙 어기면 최대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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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2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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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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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후 6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따라서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엔 결혼식장 뷔페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권고만 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뷔페 전문 음식점이 6월부터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추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이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아울러, 결혼식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를 권고하고, 결혼식장 뷔페 외에 예식홀 및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결혼식장에서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관리하여 선제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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