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례식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한다. 상주 등 유족들이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을 제한하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4주간 서명을 보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장례식장이 운영하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장례식장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한다.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4주간 서명을 보관해야 한다. 유족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을 제한하고 음식 제공을 간소화 해달라는 요청, 조문 시 악수보다 목례를 하며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제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유족과 조문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일부 장례식장이 운영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와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도 권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장례식장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수시·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은 즉각 현장조치한다. 한국장례협회도 자체점검단을 꾸려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민생대책과 지역매체 등을 통해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장례식장에서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관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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