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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도 노조 활동 가능…교원노조법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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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0:09
2020년 8월 4일 10시 09분
입력
2020-08-04 10:08
2020년 8월 4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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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창구 단일화 등 규정 정비
대학교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노조 설립 및 가입 대상으로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강사의 경우 관련 법 규정, 교원노조법의 목적 등을 감안해 현행과 동일한 노조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조 설립 및 교섭 단위 확대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원의 경우 학교별 근무 조건과 이해관계가 상이해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섭 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교섭 창구 단일화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섭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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