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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망언 논란’ 류석춘 교수, 재징계도 정직 1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30 17:27
2020년 7월 30일 17시 27분
입력
2020-07-30 17:26
2020년 7월 30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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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 징계위원회 정직 1개월 처분
지난 5월에도 정직 1개월…류석춘 반발
연세대, 절차 개선 후 정직 1개월 결정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재차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지난 28일 류 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 징계위는 지난 5월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류 교수 측이 서울서부지법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정직 처분 무효확인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징계사유는 있으나, 류 교수가 기피신청을 한 징계위원이 징계위에 참여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세대는 류 교수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보완한 뒤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마치고 오는 8월 정년 퇴임할 예정이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를 매춘과 동일시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 논란까지 빚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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