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불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6일 14시 05분


무허가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 제조·판매 혐의
'차명주식 보유 은폐' 코오롱티슈진 상장한 혐의
"인보사는 넷째 자식" 이웅열, 주도적 역할 판단
금품수수 식약처 공무원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검찰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의혹 정점에 있는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1년여간 계속된 수사도 종착역에 닿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경가법 위반(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또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자에게 다 맡겼다”며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인보사 개발이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시작됐고 ‘넷째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가졌다는 점, 인보사 개발이 잘 될 경우 가장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 당사자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전 회장이 이번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주사나 계열사의 보고 체계, 이메일 등 자료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적법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중점 수사했고,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사전에 숨겼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일단 재판에 넘긴 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전 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핵심 인물인 초기 개발자가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판단,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