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조사 착수…실체에 근접할 수 있을까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6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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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뉴스1 © News1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020.7.13/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진상이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인권위 조사는 강제성이 없고, 조사 결과가 나와도 ‘권고’ 수준의 대응만 가능해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3일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의 이종배 대표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박 시장의 고소인을 ‘피해자’라 부르지 않고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으로 호칭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인권위가 권고해달라는 진정을 15일 오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과 관련해 진정서를 접수해 피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담당조사관을 배정하고 통상 3개월 정도 조사를 진행한다. 사준모 진정 건의 경우 15일 오전 인권위에서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어서 인권위법에 따라 피해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진정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통해 사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인권위가 직권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형사법 위반을 밝히는 수사와 달리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실제로 드러나도 대응 범위가 구제조치나 관련자 징계, 사건 재발을 막을 법·제도 개선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 등을 요청해 확보할 수는 있다. 조사 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권한도 있다. 그렇지만 인권위 조사만으로 수사기관 수준의 진상 규명과 사후 조치를 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인권위 조사가 아니더라도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힐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 박 시장 주변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등 피해를 사소화하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소 당일 박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한테는 수사 시작도 전에 증거 인멸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활빈당과 대한자유호국단 등은 서정협 부시장을 포함한 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들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통신기록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면서, 박 시장의 성추행과 수사상황 유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이 박 시장의 사망 경위로만 수사 범위를 한정했지만 추가 고발이나 조사 필요성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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