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기소의견 檢송치…4차례 더 ‘상습범’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0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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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영장실심심사에 앞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역 특별사법경찰대로 향하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영장실심심사에 앞서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역 특별사법경찰대로 향하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폭행 및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32)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보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철도경찰대는 이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철도경찰대는 불구속 상태로 이씨를 수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씨가 서울역 인근에서 비슷한 유형의 폭행 4차례를 추가로 저지른 혐의를 파악했다. 철도경찰대는 이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와 별도로 이씨가 주거시 인근 등 ‘묻지마식 폭행’ 6차례 더 일으킨 것을 확인하고, 이씨를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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