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리드 전 회장, 강남호텔서 체포…“영장 검토”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6일 17시 49분


코멘트

라임에서 투자받은 상장사 실사주
검찰 "구체적 혐의 밝히기 어렵다"
리드 임직원, 이미 중형 선고받아
부회장 "김 회장 지시 뇌물" 증언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전 회장을 6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 청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의 실사주로 알려져 있다.

리드는 최근 임직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는 등 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난 기업이다.

박모 전 부회장 등 리드 임직원 6명은 지난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원대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부회장에게 지난 4월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박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리드 연구소 부장과 김모씨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리드 자금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영업부장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리드의 실사주로서 운영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병확보를 하지 못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러다 이날 김 전 회장이 전격 체포된 것이다.

검찰이 이날 김 전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리드의 부실 운영이 이미 드러나 이와 관련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일 라임 사태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 전 부회장이 라임 자금을 유치해 준 관계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문한 인물로 김 전 회장을 지목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전반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