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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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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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 연구동 ⓒ News1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 연구동 ⓒ News1
KBS 여의도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A 씨(30)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2차 피해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성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인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A 씨가 이달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카메라가 발견된 연구동은 KBS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연습실로 써왔던 곳이다. KBS 공채 출신인 A 씨도 ‘개그콘서트’에 출연해왔다.

경찰은 이후 A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한편 A 씨가 활동해 온 개그콘서트는 지난 26일 “잠시 휴식기를 갖는다”며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사실상 종영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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