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농부 월급제… 부산, 지역출신 우선 채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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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인구유출 막기’ 눈물겨운 노력
강원, 1인당 1440만원 육아수당
부산, 신혼부부 최대 1억 전세 지원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자녀가 태어나면 각종 지원금은 물론이고 창농(농업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층이 결혼하고도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경북도는 청년 인구 유입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반응이 좋다. 농사 경험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만 18∼39세가 농산업 전문 업체에 취업하는 정책이다.

도가 지원하는 농업법인에 취직하면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2년간 매달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마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북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이자 3%와 출산장려금을 받는다. 첫째는 10만 원, 둘째부터는 60만 원을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연간 3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준다. 청년들이 창업하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출생아 1인당 1440만 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1월 이후 출생아 모두에게 월 30만 원씩 4년 동안 144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과는 무관하다.

전북도는 육아 환경 개선에 관심이 많다. 회사에 다니는 엄마 아빠를 배려하는 ‘배려풀 전북’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 육아 지원 개선 △임산부 육아 공무원 배려 문화 활성화 △직장 문화 개선 등 3개 분야다. 내년에는 민간에 확대한다.

부산시는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는 데 안간힘이다. 시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할 때 지역에 거주하거나 출신자를 우선 채용하는 지역 제한과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혼부부 1000가구에 최대 1억 원씩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도 최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안동=장영훈 jang@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지자체#인구유출 막기#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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