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2심도 징역 4년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8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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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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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보면 A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술값 부담 문제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술값 지급을 거부하자 흉기를 쇼핑백에 담아 피해자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며 “거기서도 술값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9분쯤 전남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인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값 부담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술값 지급을 계속해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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