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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8㎞ 음주 운전 추돌로 사상자 낸 20대 운전자 징역 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20 22:29
2020년 6월 20일 22시 29분
입력
2020-06-20 22:28
2020년 6월 20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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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적용해 실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시속 158㎞로 운전하다가 앞 차를 추돌해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판사는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아빠는 숨지고 어린 딸은 다쳤다.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는 어린 딸에게는 아빠 사진 이외에는 추억을 함께 할 방법이 없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9시 2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앞 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추돌당한 차량에 타고 있던 B(32)씨가 숨지고 1살 짜리 딸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혈중알콜농도 0.083% 상태에서 158㎞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에는 2018년 말 시행된 일명 ‘윤창호 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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