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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잠정적 심리종결…필요시 재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6-19 15:02
2020년 6월 19일 15시 02분
입력
2020-06-19 14:04
2020년 6월 19일 14시 04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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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56)의 정치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다만 다음 심리기일이나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못한 채 심리를 종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이나 공개변론 인용여부도 비공개사안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상고심 절차가 중단되는 탓이다. 공개변론의 경우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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