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나온 前특감반원 “유재수 잇단 승진, 정말 힘이 있구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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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9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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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 © News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 © News1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9일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날 증인으로 나올 감찰무마 사건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을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며 공격했지만, 정작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조 전 장관의 3회 공판기일에서 “김태우 증인이 오늘 출석을 못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3일 오후 3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검찰 수사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서 징계 및 수사의뢰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나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며 “김씨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 특감반원인 김모 경감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이 면직처리되는 과정이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과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금융위 국장에서 면직처리 이후 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는 게 영전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국장으로 감찰조사를 받았고 소명하기로 했던 부분이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면직처리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할 때도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 가끔 징계수위를 관대하게 해달라는 정도의 수준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지만, 감찰 자체를 중단하게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유 전 국장 대한 감찰 중단 이후 여당 수석전문위원이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연이어 임명되는 것을 보고 “진짜 힘이 있으니까 살아남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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