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유튜버 피습 50대, 2심서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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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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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방송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17일 강도상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그러나 주범인 김모씨와 함께 사전에 치밀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대담하게 강도상해를 범하고, 이미 강도상해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양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속해 정당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선고가 끝난 후 박씨는 “제가 재심을 원하면 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끝났다”고 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새벽 성동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남성인 공범 김씨와 함께 30대 암호화폐 방송 유튜버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의 아파트 건물 내부로 들어온 뒤 엘리베이터를 탄 그의 손에 사제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성동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수원역에서 박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김씨는 홍콩을 경유해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내린 상태며, 적색수배란 신병 확보 시 수배를 내린 국가에 압송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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