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가석방 가능 무기징역? 사형?…17일 결심 공판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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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검찰 "사형 구형, 국민적 경종 울리는 차원"
고유정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의붓아들 안 죽여"
항소심, 의붓아들 죽음에 초점…재차 사형 구형 예상

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 죽음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결심 공판이 17일 열린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재판부인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항소심 변론을 17일 공판에서 종결키로 했다. 고씨의 2심 재판이 마무리 절차로 접어드는 것이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지난 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치밀성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고씨는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재판부에 극형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이고, 반성과 사죄도 없어 국민적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사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고씨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재판부가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며 의붓아들 죽음의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남편이랑 자다가 애기가 죽었기 때문에 남편으로 인해 죽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며 책임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센터장, 수면학회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의혹 입증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가석방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무기징역은 규정상 형기를 20년 이상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실제 실무상으로도 형기가 25년 이상 지나면 가석방이 이뤄지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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