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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부지 매각 방해 막아달라” 대한항공, 권익위에 민원 제기
뉴스1
입력
2020-06-12 11:30
2020년 6월 12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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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동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을 촉구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하는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송현동 부지 매각 등을 통한 자본 확충이 절실한데,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에 따라 매각 작업이 난항에 빠지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기 위해 11일 오후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나서면서, 부지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 지난 10일 마감한 해당 부지 매각 예비 입찰에 아무도 응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투자설명서를 받아 가거나 인수 의사를 타진한 곳은 15곳에 달했지만, 서울시가 공원화 추진 방침을 발표한 뒤 아무도 매각 입찰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 계획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송현동 부지 인근에 수많은 공원이 있고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가 책정한 부지 보상비(4670억원)와 보상금 지급시기(2022년)에 따라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도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적절한 매각가격과 매각금액 조기 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감안할 때 충분치 못하다”며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상비를 책정한 것 외에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용지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과 협의가 안 된다면 강제 수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매각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다만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노조는 전날 송현동 부지 공개매각 무산 위기와 관련한 규탄 시위를 열고 서울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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