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에 투기 안했다”…검찰은 징역 4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0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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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전 의원 징역 4년 구형
차명취득 판단되는 부동산 몰수요청
재판부, 1심 선고는 8월 12일에 예정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취득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부동산에 대해서 몰수형도 요청했다.

검찰은 “손혜원과 A씨는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지위에 있었고 국민들이 요구한 청렴함과 국가 먼저 원칙,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두 사람은 지위를 통해 도시사업계획에 관여하면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위로 취득한 국가와 목포시 정보로 시가가 상승할거라고 예상되는 곳을 일부 명의를 빌려 사는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았다.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자료가 보안이 아니며, 손 전 의원의 자식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명의를 빌려준 조카가 차후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의견서를 어제 읽었는데 제가 마치 정부를 움직여서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해야한다고 만들어둔걸 보고 놀랐다”며 “지난 1년반동안 검사님은 제 통장과 전화내역을 다 보셨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셨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조카의 아버지는 감당못할 도박중독자에 사기전과 3범 이상이다보니 제가 그 부인과 아이를 도왔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살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한 것”이라며 “3명이 주인이 돼야 남동생이 들어와서 그 집을 못팔거란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저는 역사와 문화 예술로 도시를 살려야 우리나라 전체가 살아난다는 믿음엔 변화가 없다”며 “검찰은 제게 중형을 구형하고 있지만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들에게 증여를 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도 보고 있다.

한편 선고기일은 8월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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