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완치… 경찰 “곧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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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환 치료로 퇴원은 안해

지난달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 A 씨(25)가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음압 병동에서 나왔다고 8일 밝혔다. 현재 A 씨는 다른 병실로 옮겨져 다른 질환과 관련해 추가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초 역학조사가 진행될 당시 직업을 확인하는 역학 조사관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했다. 또 학원에서 강의했다는 사실 등을 포함해 정확한 동선을 사흘간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A 씨의 동선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회를 요청했고 이후 위치정보 등을 받아 A 씨의 진술과 대조한 결과 일치하지 않자 심층 재조사에 들어갔다.

A 씨는 결국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털어놨고 결과적으로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늦어져 학원 수강생, 가족, 음식점, 콜센터 등 A 씨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A 씨와 관련해 7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A 씨가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 씨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만큼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다른 질환과 관련해 추가 치료를 받고 있어 소환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인천 학원강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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