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두번째 출석 “재판보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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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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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5 © News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5 © News1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진행·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감찰 중단이 아닌 감찰 종료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자들을 향해 “피고인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 달라”면서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회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국장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특감반 활동을 최종처분 권한을 갖는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며 “그래서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받고 (감찰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기자들에게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1심 유죄 판결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은 본인발급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당시 특감반 데스크 김모씨와 특감반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및 자료분석을 했고, 이씨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동향 첩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는 증언을 내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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