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국제고 24곳 “일괄 폐지, 기본권 침해” 헌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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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가 정부의 자사고 및 국제고 일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의 사립 외국어고와 비수도권 자사고들도 조만간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28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자사고와 국제고를 운영하는 24개 학교법인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공동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의 설립 근거를 없애고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올 2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고교들은 이 시행령이 헌법에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자사고 설립을 권장했다가 다시 폐지하는 것은 신뢰 보호 및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자사고#국제고#일괄 폐지#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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