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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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72)에 대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순 부산시청 9층 집무실에 한 여직원을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대해 강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단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 오 전 시장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협박 등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오 전 시장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약 14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사퇴 기자회견 때 밝힌 것처럼 지난달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사건 외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추가 고발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1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 가는 한편 추가 성추행, 직권남용, 취업 비리 등 오 전 시장이 부인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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