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보이스피싱 가로챈 돈 전달 중 검거된 40대, 징역 2년
뉴시스
입력
2020-05-27 15:36
2020년 5월 27일 15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가로챈 돈을 조직에 전달하려다 붙잡힌 40대 인출책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가로챈 돈을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저축은행 채권추심팀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5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가담 일자를 축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中과 ‘태평양섬 드론전’ 대비 고강도 훈련…우크라전의 교훈
‘딸’ 같은 이웃에게 치매 부부는 상가를 넘겼다[히어로콘텐츠/헌트①-下]
김건희특검, 17일 尹 마지막 조사…공천 개입-매관매직 공모 여부 추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