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로챈 돈 전달 중 검거된 40대,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7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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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가로챈 돈을 조직에 전달하려다 붙잡힌 40대 인출책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가로챈 돈을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저축은행 채권추심팀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5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가담 일자를 축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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