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약 먹어 기억 안나”…경찰, 최신종 다닌 병원 등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5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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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살인 후 '아내와 자녀 부탁' 등 음성 유서 남겨
유서 남기고 사흘 만에 또 '살인'… 감형 목적 제기
경찰, 약물 투약 여부 확인 위해 압수수색 단행

경찰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과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우울증약을 먹어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신종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신종이 살인을 전후로 다닌 병원과 약국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7일 최신종의 아내가 ‘남편이 자택에서 약물 과다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약물 복용 사실도 파악 중이다.

당시 최신종은 119가 출동하자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고, 119 요원은 이런 최씨의 반응을 살핀 뒤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약을 먹었다”고 말했으나 아내는 “(내가 복용하는) 우울증약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최신종 아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실제로 약을 먹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새벽 음성파일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이 녹음한 10여개의 파일은 총 1분 40여초 분량이다.

음성파일에는 “그동안 진짜 고마웠다”, “아내와 자녀를 잘 부탁한다” 등 가족과 지인에게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는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최신종이 녹음한 것이다. 그는 이 파일을 남긴 지 사흘 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최신종이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은 음성 유서가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려 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종의 약물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밤 아내의 지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지난달 18일 오후에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여)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신종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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