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돈 전달책 2심 실형…“공정은 중요가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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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금품 받아 조국 동생에 전달
1심 "돈받고 교직매매 가담" 각 실형
2심 "양형 최하한 형 선고" 항소기각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모(45)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1심 판결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는데,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 변론 과정에서 제출됐고 선고 이후 양형 조건 등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양형기준에 권고 형량 중 사실상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안 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조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해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박씨 등의 법정 진술과 증거로 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박씨와 조씨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은 지난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됐고, 구속기간 만료 등이 고려돼 보석 석방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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