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살 의붓아들 살해 ‘괴물 아빠’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2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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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뉴스1 © News1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리고 활처럼 몸을 휘도록 한 뒤 케이블 타이로 묶어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다.

A씨는 22일까지 항소해야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앞서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둘째와 셋째 아이가 (당시를 떠올리며) “아빠가 괴물이 됐어요, 엄마도 괴물이 됐어요”라며 보호시설에서 쓴 글을 언급했었다. 그러면서 숨진 B군(사망 당시 5살)이 무차별적인 폭행과 학대행위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겪은 그날의 지옥같은 순간을 알리면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사망에 대해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5일 밤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활처럼 묶을 당시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도 무시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무자비한 폭행으로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사망 직후 발견 당시 두개골은 골절돼 손으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정도였고, 머리카락도 군데군데 빠져 있고 장기도 모두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은 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9월1일부터 때리기 시작해 사흘간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 주지 않고 화장실 안에 큰 개와 방치해 두고 9월14일, 15일에도 목검 등으로 수차례 때린 뒤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또 다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자택 내부에 A씨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해 둔 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B군을 때리고 숨지게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다.

B군의 친모는 A씨의 범행에 일부 가담하고 A씨의 살인과 학대 범행을 방조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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