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흉기 위협’ 50대, 혐의인정…“조현병 참작해달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22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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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흉기 들고 다가오다가 경찰에 제압
"조현병 20년 넘게…정신감정 의뢰"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쫓아가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현병을 알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특수협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2)씨의 1차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세훈 후보가 유세차량을 이용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며 지나가자 그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해 유세를 못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집에 있던 흉기를 쥐고 유세차를 쫓아가 무대에 서 있던 후보와 선거사무원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돌진함으로서 협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1998년부터 피해망상이 있어서 20년 넘게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 당일 날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자려고 하던 중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기 위해 나가서 한 게 위협이 됐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는 조현증이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 3월부터 다시 도져서 다른 약을 먹어야하는 시기였는데 그러지 못해 이 사건이 벌어진거 같다”며 “정신감정을 해서 확인하고 싶다. 본인이 치료감호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차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차량에 탑승해 유세를 하던 오 후보의 뒤쪽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온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는 당일 새벽 귀가해 잠을 자려던 중 유세차량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세 차량 인근에 있던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이 남성을 제압했고, 오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1일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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