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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 종근당 장남,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뉴스1
업데이트
2020-05-06 16:35
2020년 5월 6일 16시 35분
입력
2020-05-06 16:34
2020년 5월 6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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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성관계 불법촬영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68)의 장남 이모씨(33)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지난달 말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가 맡는다. 다만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 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종합한 결과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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