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VIK 대표 이철 대리인 주장’ 지씨 횡령혐의 출국금지

  • 동아일보

전주 경찰 요청, 법무부서 수용
명예훼손혐의 사건엔 檢출석 거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채널A 이모 기자와 접촉한 지모 씨(55)가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지 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 씨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검찰청에는 지 씨가 한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0억여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중 2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경찰에 고소 사건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지 씨의 주소지가 올해 초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바뀌면서 사건이 전주덕진경찰서에 재배당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1년 이후 지 씨는 사기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만 5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지 씨는 VIK가 대주주였던 신라젠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65) 측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내용을 MBC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최 전 부총리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의 출석 요구를 지 씨는 거부하고 있다.

전주=박영민 minpress@donga.com / 김정훈 기자
#이철 대리인#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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