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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40대, 이번엔 ‘만취 킥보드’…1심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0-05-04 08:03
2020년 5월 4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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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번엔 음주 킥보드 혐의
법원 "아직 법 인식 정착 안된 점 있어"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11시3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경미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중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이면 징역 1~2년 혹은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장 판사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가 있어야 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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