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성착취물 전달’ 공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9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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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조씨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한모씨(2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짧은 머리에 마스크를 쓴 한씨는 재판에 들어왔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이후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직접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성착취물 동영상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별건 사건이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한 달 뒤쯤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27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고 서증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기소 사건이 들어오면 이날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한씨는 미성년자 강간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조씨 기소 이전에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촬영물을 전달받은 조씨는 이를 박사방에 게시했다.

한씨는 지난달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반성문을 12차례나 제출해 감형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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