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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 시작…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28 13:59
2020년 4월 28일 13시 59분
입력
2020-04-28 13:42
2020년 4월 28일 13시 4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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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2019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5월 종합소득세를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하시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고 기한을 연장하길 원하면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첫 해다. 따라서 올해부턴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은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 받게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 받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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