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故백남기 씨 향한 직사살수는 위헌…생명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3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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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씨의 가족들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4.23/뉴스1 (서울=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씨의 가족들이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직사살수와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0.4.23/뉴스1 (서울=뉴스1)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이 고 백남기 씨를 향해 물대포를 직접 쏜 이른바 ‘직사直射)살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들이 “경찰이 2015년 11월 백 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행위다.

헌재는 직사살수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직사살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당시 직사살수를 통해 억제해야 할 정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사를 짓던 백 씨는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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