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학평 감독” 홍보하는 학원들…교육부, 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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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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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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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4일 ‘재택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학원에서는 학생들을 “감독 해주겠다”며 집단 시험을 홍보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과 함께 벌점 부여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에 따르면 일부 사교육 업체들이 자체 블로그, 맘카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24일 단체 학평 응시를 신청하는 학생을 사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학원에서 학평을 감독해 주겠다”며 학교에서 배부받은 시험지나 출력본으로 학원에서 단체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감염 확산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원격 시험을 치르게 한 교육 당국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당국은 이번 학평에 대해 ‘등교출석 불가’ 방침을 밝혀 1~3학년 모두 재택시험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일부 학원에서는 시험 당일인 24일은 물론, 석가탄신일인 30일도 학생들을 모집, 시험을 보게할 예정이다. 또한 몇몇 학원은 학생들로부터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걱세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교육 업체만 10여개가 넘는다. 이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 개인 연락처로 은밀하게 연락하거나, 인터넷에도 광고를 했다가 신청이 완료되면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확인된 곳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단체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원을 비롯해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업체들이 홍보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불안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응시생 모집을 위해 작년 수능 만점자까지 섭외, 현장에서 함께 학력평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광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학평은 학교 출석으로 인정되는 만큼, 학원에서 대행 실시하는 것은 온라인 수업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청들과 어떻게 조치할지 협의 중이다. 만약 수강료를 받는다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으로 벌점 조치를 할 수 있다. 벌점이 쌓이면 등록말소 등의 행정 처분도 할 수 있다. 수강료를 받지 않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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