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무단이탈자 격리조치…강제출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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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3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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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했던 베트남 국적 20대가 검거됐다. © News1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했던 베트남 국적 20대가 검거됐다. © News1
전북도가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뒤 검거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를 시설격리 조치하고 강제출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 소재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A씨(21)를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경남 고성에서 붙잡아 시설 격리 조치했다.

4월9일 입국한 A씨는 당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오후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무단이탈한 사실이 포착됐고 전주시와 경찰은 공조를 통해 A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부터 격리지를 이탈, 남원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가격리 앱이 실행되는 휴대폰은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룸메이트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 뒤 진행한 코로나19 추가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건지하우스(생활시설)로 옮겨져 격리 조치된 상태다.

전주시는 22일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A씨의 이탈 사실을 통보했으며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 확인과 법무부 이민조사과의 관련 사실 검토 이후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외국인의 자가격리지 이탈 사례는 이번이 3번째이며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모두 6건에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업을 통해 1일 2회 모니터링을 유선, 수시 불시점검 등으로 강화, 자가격리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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