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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남성이 격리 조치를 어기고 10일간 4차례 외출하다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 됐는데도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20대 A씨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중에 지인을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8일, 9일, 12일, 14일 4차례 거주지를 이탈했으며 중랑구청과 주민들의 신고로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A씨가 두차례 외출을 한 것을 자가격리 앱 위치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고발을 했다”며 “이후에도 또 외출을 해 주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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