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재산형이 내려지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이뤄진 재판과 또 다른 일반 사건 재판을 병합해서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사기 및 상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관리인으로부터 계산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폭행 및 모욕 혐의로도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또 다른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죄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두 사건의 죄에 대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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