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사회해악 범죄”…강훈 신상공개 정당판단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16일 22시 57분


코멘트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집행정지 가처분
'부따' 측 "무죄추징 원칙" 주장…법원은 기각
법원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 가진 범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9) 측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의견진술 기회 등 피의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없다”며 “결정 즉시 다툴 수도 없어 이미 신상이 공개된 뒤에야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 제기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강훈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강훈 측은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 없는 신상공개로 자칫 편향적인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이라는 주범이 잡히면서 국민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생각한다”며 “강훈은 가담 경위와 범위를 살펴볼 때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오후 9시 심문기일을 거쳐 강훈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훈 측의 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라 볼 수 없는 점 ▲절차적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개 필요성이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몰각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강훈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강훈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이미 충족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얼굴은 강훈이 검찰로 송치되는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