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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민식이법’ 사고 가해자에 ‘금고 5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16 17:29
2020년 4월 16일 17시 29분
입력
2020-04-16 17:24
2020년 4월 16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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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금고 5년을 구형하며 “A 씨가 자백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어린 피해자가 사망해 너무 안타깝다”며 “피고인은 그날 좌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한속도(30km/h)보다 낮은 시속(23.6km/h)으로 주행 중이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11일 오후 6시께 아산의 한 중요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반말도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되며 약 34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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