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6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혐의를 받는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다음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오후 2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들렀다가 결국 체포됐다.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개정된 감염법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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