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읍 앞바다서 해양보호생물종 상괭이 사체 발견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2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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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1시46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해상에서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은 상괭이 사체를 인양 중인 해경 모습.(제주해양경찰서 제공)2020.4.12/뉴스1© News1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1시46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해상에서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은 상괭이 사체를 인양 중인 해경 모습.(제주해양경찰서 제공)2020.4.12/뉴스1© News1
12일 제주 제주시 애월읍 앞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종인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46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해상에서 돌고래 사체가 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발견된 돌고래 사체는 체장 170㎝, 둘레 90㎝, 무게 약 60㎏ 크기의 상괭이로 확인됐다.

부패 정도로 보아 죽은 지 약 10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토종 소형 돌고래로 최대 2m까지 성장한다. 수줍게 미소 짓는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웃는 고래’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출현하며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상괭이는 해양보호생물종인 만큼 바다에서 부상당했거나 조업 중 그물에 걸린 모습을 발견할 경우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해경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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