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DNA 없다” 구속적부심 낸 성폭행 중학생…법원 “이유 없다”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1일 2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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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9일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또래 여학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들 중 1명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11일 A군(15)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기소 전 피의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판단이 이뤄지면 피의자와 검사 모두 따라야 한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A군측은 여중생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군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A군은 B군(15)과 함께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인 C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 C양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106일만인 이달 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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