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현장 ‘흉기난동’ 50대 구속…“범죄 혐의 소명”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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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유세중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오세훈캠프 제공) 2020.4.9/뉴스1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에서 유세중이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오세훈캠프 제공) 2020.4.9/뉴스1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돌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특수협박·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범죄혐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10분쯤 오 후보의 광진구 자양동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오 후보의 선거 유세차량 뒤쪽으로 달려들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제압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일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했다. A씨의 난입 당시 유세 현장에서는 오 후보를 비롯해 선거운동원들이 차량유세를 벌이고 있었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즉각 이뤄져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며 “이번 일에 관계없이 준비한 유세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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