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참관 변호인, 6일부터 휴대폰·노트북 메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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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6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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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News1
2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News1
경찰청은 경찰 조사에 참관하는 사건 관계인의 변호사들이 휴대폰·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조사 내용을 메모할 수 있게 한 제도가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사건 피의자나 피해자 등의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에 참관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기록이 필요한 내용을 손으로 적어야 했다.

이날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Δ이 메모를 이용해 공범자 간 공모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Δ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Δ조사 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하는 경우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시범운영 결과 변호인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수사 과정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 하에 변호인 참관 확대, 조사 내용 기록, 사건 진행내역 통지 범위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모든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작성하고 메모를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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