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70대 확진 3시간여 만에 숨져…요양원 134명 집단격리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30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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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군포시 효사랑요양원에서 의료진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0.3.22 /© News1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군포시 효사랑요양원에서 의료진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0.3.22 /© News1
30일 경기도 양주시의 베스트케어 요양원에서 지내던 75세 남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4시간여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이 요양시설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이 요양원은 환자 85명에 직원 50명으로 총 134명이 입소해 있다.

양주시는 이 요양원에 대해 코호트(집단격리) 격리 조치했다.

방역당국이 파악한 A씨와 밀접접촉자는 요양보호사 11명(양주시 2, 의정부시 7, 포천시 1, 남양주시 1), 간호조무사 2명(양주시 1, 의정부시 1), 구급차 이송직원 2명(남양주시 2) 등 총 15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의 배우자와 딸, 사위, 손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양주시에서 확진자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나 A씨가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의정부시 5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A씨는 2주 전 폐렴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의 베스트케어 요양원에서 지내온 A씨는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29일 오전 8시께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같은날 오후 9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급격히 증세가 악화된 A씨는 30일 오전 1시19분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최초 의심 증상이 발현된 뒤 17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검사 받았으나 1·2차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5일 성모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다시 양주시의 베스트케어 요양원으로 이송돼 생활한 뒤 사흘 만에 확진 판정을 받고 숨졌다.

 (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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