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와치맨’ 집유기간에도 여성 불법사진·동영상 1600여건 유포

  • 뉴스1
  • 입력 2020년 3월 24일 18시 47분


코멘트
© News1
© News1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트위터에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더 지능화되고 죄질이 나쁜 동종범죄를 추가로 저지르며 검찰 구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난이 일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38)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1심인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 하반신 등이 노출된 사진을 ‘노예 사육소’란 제목으로 올리는 등 2017년 5월까지 불법촬영 사진 167장을 게시했다. 이 사진들은 전씨 트위터 계정에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캡처·소장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씨는 2017년 4~6월 제조 때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IP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에 78차례 침입하고 미수에 그친 해킹 시도도 340회에 달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해킹을 통해 IP카메라로 타인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불법 촬영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은 “다수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했고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사진을 도촬한 영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는 2018년 7월5일 확정됐다.

이후 전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가는 매개인 ‘고담방’을 개설, 다른 대화방들에 접속하는 링크를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접속링크를 통해 유포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된 불법사진은 1046건, 동영상은 62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12건, 사진은 95건이 불법 업로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앞서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것과는 별건이다.

그는 불법촬영 영상 속의 피해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추적하는 내용을 열거하거나, 불법 동영상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 추적회피 방법을 설명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형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동종 범죄를 꾀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해 비판이 일었다.

수원지검은 이에 보강수사를 위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박사’ 사건 기록을 참고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적용 법조문 등 보강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4월6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